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비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재난대비의 추진을 위해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ㆍ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추진 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해당부서에서는 분야별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해당부서에서는 안전한국훈련 또는 을지연습 중에 모의연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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