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비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재난대비의 추진을 위해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ㆍ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추진 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해당부서에서는 분야별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에서는 안전한국훈련 또는 을지연습 중에 모의연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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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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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