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6조 (상황판단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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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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