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난 관 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부서(환경피해 담당과를 말함)는 환경관련 피해 등에 대하여 접수 및 확인된 모든 사고를 지체 없이 담당국장까지 보고한다. 다만, 유역(지방)환경청 및 산하공공기관은 청장 및 기관장에게 보고와 동시에 본부 관련 사업부서(해당 부서 및 비상안전담당관실)에도 보고한다.  ※ 휴무일ㆍ야간 : 당직실에 통보
해당부서에서는 담당국장에게 보고 후, 중요 및 경미사항을 구분하여 각 호에 따라 보고한다.1. 중요사항은 장ㆍ차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실ㆍ국장 및 관련 부서장(비상안전담당관 등)에게 문자메세지와 메모보고를 한다.  ㆍ 휴무일 및 야간에도 장ㆍ차관에게 FAXㆍ문자메세지로 보고하고, 실ㆍ국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는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며 세부내용은 메모보고를 한다.2. 경미사항은 장ㆍ차관(비서관), 실ㆍ국장 및 관련 부서장(비상안전담당관 등)에게 메모보고를 하되, 휴무일은 익일 출근하여 근무시간 전에 보고한다.
재난상황이 장기간 발령될 때 해당부서에서는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07시, 16시 기준으로 08시, 17시까지 1일 2회 비상안전담당관실(종합상황실)로 보고한다.
비상안전담당관실 및 해당 재난부서장은 피해상황을 종합하여 장ㆍ차관(비서관), 실ㆍ국장, 청장, 재난부서 과장 등에게 보고(통보)한다.
상황발령 및 해제 예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발령 : 15일 15시 현재 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상황 1단계를 발령하니 해당부서는 재택근무지정 및 상황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2. 상황해제 : 현 시간 부로 15일 15시에 발령한 재난상황 1단계 상황을 해제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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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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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