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 (보고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①상황근무자는 전자상황네트워크ㆍ방송ㆍ인터넷ㆍ재난관리기관 등을 통해 각종 재난정보를 파악ㆍ분석하고 매일 2회(08:00, 17:00) 상황근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7-1 위기상황별 중요보고목록)
③상황근무자는 정기ㆍ수시 보고 시 파악된 사고 상황, 파급피해ㆍ영향 및 수습상황 등의 주요 재난사항을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국가위기상황센터 등 유관기관의 전파는 국가위기상황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 및 내용은 별지 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별지#8 상황일지, 별지#9 재난상황보고서, 별지#10 사고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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