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조 (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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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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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