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0조 (시스템 보 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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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운영2.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3.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 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운영2.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3.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 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사항을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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