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단계적용 절 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기ㆍ재난관련 대비ㆍ대응단계 적용은 사안에 따라 장(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승인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본부 및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②초기 대응반을 사전 편성하여 효율적인 위기ㆍ재난 대비를 한다. (별지#1 초기대응반 구성)
③위기ㆍ재난상황 적용단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가. 위기상황 적용단계<img id="158004525"></img>나. 재난상황 적용단계<img id="15800460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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