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비상시 관계요원을 비상소집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신속한 대응 요청 등 관계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른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황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모든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초기대응 반장이나 해당 주무과장은 비상상황 진전에 따라 신속한 초동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관계관을 상황실에 비상소집하여 대응ㆍ복구 조치토록 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관계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필요시 상황판단회의 또는 경보발령 평가회의 개최, 직원 비상소집 및「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등을 건의할 수 있으며 사고수습 주무과장 등은 이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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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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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