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비상시 관계요원을 비상소집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신속한 대응 요청 등 관계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른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상황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모든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초기대응 반장이나 해당 주무과장은 비상상황 진전에 따라 신속한 초동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관계관을 상황실에 비상소집하여 대응ㆍ복구 조치토록 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관계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필요시 상황판단회의 또는 경보발령 평가회의 개최, 직원 비상소집 및「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등을 건의할 수 있으며 사고수습 주무과장 등은 이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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