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조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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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재난 및 사고 초등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6.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대 국민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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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재난 및 사고 초등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6.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대 국민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2.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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