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재난관리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한국훈련 준비ㆍ시행ㆍ평가2.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3. 매뉴얼 관리4. 국가기반체계 관련 업무5.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ㆍ대응 관련 업무6. 여름철ㆍ겨울철 재난대비 관련 업무(가뭄, 폭염 등)7. 재난관리 평가 관련 업무8.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재난업무 지도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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