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재난관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한국훈련 준비ㆍ시행ㆍ평가2.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3. 매뉴얼 관리4. 국가기반체계 관련 업무5.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ㆍ대응 관련 업무6. 여름철ㆍ겨울철 재난대비 관련 업무(가뭄, 폭염 등)7. 재난관리 평가 관련 업무8.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재난업무 지도ㆍ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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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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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