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상황실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에서는 위기ㆍ 재난ㆍ 안전 상황의 등급에 따라 상황실장, 상황반장, 상황근무자로 구성한다.가. 기본편성<img id="158004533"></img>나. 비상근무1호 편성 위기관리상황 시(예)<img id="158004547"></img>다. 비상근무3호 편성 재난관련상황 시(예)<img id="158004559"></img>
전환절차는 위기상황별 목록에 따라 초기 대응반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별지#1 초기대응반 구성)1. 초기대응반 구성(위기분야)은 비상안전담당관 책임 하에 최소한으로 구성하되, 대응이 장기화(2일 이상)될 때에는 재난관련 주무과장과 담당부서(수도정책과, 생활하수과, 토양지하수과, 수질관리과, 수생태보전과, 화학안전과, 생물다양성과, 공원생태과,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로 순환 편성한다.2. 관련분야 재난발생(발생 예상 시)은 해당 부서장이 대응한다.3. 업무상 관련부서 중복 시 기획조정실(비상안전담당관)에서 조정한다.4. 전시 본부상황실 구성 및 운영은 비상근무 2호를 기준으로 별도 편성한다.5. 단, 국지도발 상황 발령 시는 정보화(담), 운영지원과 및 각 실ㆍ국 주무과 사무관 1명씩 편성 운영한다.6. 재난 발생 시 본부 사업부서에서 관련 규정(매뉴얼)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필요시 매뉴얼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