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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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ㆍ안전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본부는 기능별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공통사항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취합ㆍ조정하며, 유역환경청의 경우 상수원관리과에서, 지방환경청의 경우 기획과에서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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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난ㆍ안전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본부는 기능별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공통사항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취합ㆍ조정하며, 유역환경청의 경우 상수원관리과에서, 지방환경청의 경우 기획과에서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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