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ㆍ안전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본부는 기능별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공통사항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취합ㆍ조정하며, 유역환경청의 경우 상수원관리과에서, 지방환경청의 경우 기획과에서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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