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0조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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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될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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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될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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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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