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기대응상황실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한다.
위기상황실을 5동 지하 소산상황실에 위치하여 운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실은 6동 614호(초기대응상황실) 및 609호(종합상황실)에 즉각 운영 가능토록 준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실은 기본적인 시설 (컴퓨터, 전화기, FAX) 등을 사전 비치한다.(별지#5 상황실 비치 품목기준)
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내부편성은 해당 기능별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평시 상황실 관리는 5동 지하 소산상황실과 614호(초기대응상황실)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609호(종합상황실)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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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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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