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대응상황실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위기상황실을 5동 지하 소산상황실에 위치하여 운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실은 6동 614호(초기대응상황실) 및 609호(종합상황실)에 즉각 운영 가능토록 준비한다.
③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실은 기본적인 시설 (컴퓨터, 전화기, FAX) 등을 사전 비치한다.(별지#5 상황실 비치 품목기준)
④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내부편성은 해당 기능별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평시 상황실 관리는 5동 지하 소산상황실과 614호(초기대응상황실)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609호(종합상황실)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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