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8조 (근무 요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각 호에 따른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주간에는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는 부서과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제2장 제3절 보고방법 및 조치"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2. 위기ㆍ재난상황 발생 또는 우려 시 상황실 근무는 별도로 정하는 근무명령에 의한다.3. 상황실은 충무3종 사태 발생 시 전시 상황실로 전환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4. 상황실 근무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상황근무시간 : 1조(09:00―21:00), 2조(21:00―09:00)나. 상황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까지 도착하여 업무를 인수한다.다. 업무인수인계시 교대근무자가 그 내용을 상황실장(반장)에게 보고한다.5. 상황근무자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안전상황실 및 재난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6.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사항 중에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별지# 6 상황실 근무수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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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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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