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3조 (매뉴얼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뉴얼 담당부서에서는 최신 사항을 기록 유지하되 초임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매뉴얼에 연계되는 부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매뉴얼 담당부서에서는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매뉴얼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표준 및 실무매뉴얼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작성, 배포 및 관리하여야 한다.<img id="158004591"></img><img id="158004593"></img><img id="15800459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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