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8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기관리매뉴얼 주관부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 기관별ㆍ개인별 재난대응수칙(부서별 협업기능 포함) 등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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