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9조 (정보통신망 구 성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부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 정부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 자체 폐쇄한 망과 운영기관간 시스템 연계 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정부통신망을 활용하여 연계 시에는 정부통신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 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 기관 간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필요시 상황실과 소속ㆍ 산하 공공기관 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성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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