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9조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지 13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업무 프로세스 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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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예시)
【별지 13】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예시) 순서 | 조치목록 | 세부내용 1 | 평시 재난 및 사고 모니터링 | - 119 등 재난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 소방관서, 국민안전처 중앙안전상황실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재난상황실 설치․운영(법 제18조제3항) 2 | 재난 및 사고 발생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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