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9조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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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지 13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업무 프로세스 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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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지 13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업무 프로세스 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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