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9조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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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위기관리 지침 적용제11조 대비 및 운영제12조 초기대응반제13조 설치제14조 상황실 구성제15조 운영제16조 직무대행제17조 임무제18조 근무 요령 등제19조 기록유지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보고의 종류제21조 비상시 상황보고 등제22조 비상상황 전 파제23조 후속조치제24조 장비관리제25조 장비점검제26조 관리책임자 지정제27조 관리책임자 임무제28조 상황실 보 안관리제29조 정보통신망 구 성관리제3조 정의제30조 시스템 보 안관리제31조 근무환경 조성제32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제33조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제34조 중앙수습본부의 구성제35조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제36조 상황판단회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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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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