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장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안전행정부 핫라인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을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에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등은 적극 협조한다.
위성통신망 평시 운용준비를 위해 관련자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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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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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