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장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안전행정부 핫라인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을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에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등은 적극 협조한다.
④위성통신망 평시 운용준비를 위해 관련자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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