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장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안전행정부 핫라인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을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에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등은 적극 협조한다.
④위성통신망 평시 운용준비를 위해 관련자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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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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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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