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9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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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등 전 직원의 안보 및 재난 대응 역량을 위하여 안보교육, 안보현장 견학, 재난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시 요청할 경우 이를 해당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등 전 직원의 안보 및 재난 대응 역량을 위하여 안보교육, 안보현장 견학, 재난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시 요청할 경우 이를 해당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해당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 신규교육, 매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1.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③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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