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산ㆍ재난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조정 및 통제2.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초동대처 지시
상황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장을 보좌한다.2. 상황실 운영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실시간 사고 상황 모니터링 실시, 사고 상황파악ㆍ보고,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2. 각종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3. 정기ㆍ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실 근무 결과보고(상황근무일지) 기록 유지4.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ㆍ관리5. 시스템 점검ㆍ정비ㆍ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등에 의한 관계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초동대처 등 조치7. 비상시 사고수습 주무과장 등 관계부서 관계관 비상소집 및 상황대응조치 협조체제 운영8. 상황판단 회의개최 건의 및 회의ㆍ분석자료 작성9. 경보발령 평가 회의개최, 비상소집 및「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등 건의10.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시 상황지원 및 협조체제11. 상황실 물품ㆍ장비ㆍ문서관리 등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12. 그 밖에 상황반장이 지시하는 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초기 대응반 구성 시까지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상황파악 보고2. 상황발생시 상황업무를 지원하며 장ㆍ차관, 관련 실ㆍ국장, 담당과장에 전파한다. (별지#2 상황전파 체계도)3.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의 상황파악, 상황일지 기록4.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ㆍ관리(별지#4, 관련기관 비상연락망)5. 초기대응반 편성 시 상황실장ㆍ반장이 부여하는 임무 수행6. 당직근무자는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나 사고가 접수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장의 임무는 각 호에 따른다.1. 비상안전담당관은 상황실 구성 및 관리를 총괄한다.2. 운영지원과장은 전화, 상황실 비품(집기류, 통신시설, TV 등), 보안업무 등을 지원한다.3. 정보화담당관은 네트워크설치, PC보안, 화상 회의시설 등을 지원한다.
그 밖에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훈령 제874호),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부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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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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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