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위기관리 지침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기 및 재난 관련부서에서는 국가위기 발생 또는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②상황보고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황정보망(통합체계ㆍFAXㆍKJCCS,유선전화 등)을 우선 활용하되 휴대폰ㆍ무전기 등 가용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고한다.
③해당부서에서는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전담 보고관을 사전에 지정ㆍ운용하고 전담보고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58004531"></img>
④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복합사고 발생 시 최초 상황실장이 사고 수습 시점까지 통일성 있게 지휘하고, 타 유관부서는 적극 지원한다. 다만, 화학상황이 완전 종료되고, 수질 등 다른 매체오염으로 전환 시 평가회의를 통해 상황실장 변경 등 의사를 결정한다.
⑤전담보고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발생시 국가안보실(02-770-7890~5)을 포함 관계기관에 최초ㆍ중간ㆍ결과보고를 실시한다.2. 위기상황별 중요보고 목록(별지#7-1 참조) 적용 시행한다.3. 전담보고관 변경 시에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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