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요청 등 초동조치3.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4.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5. 대통령실, 국민안전처 중앙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②기타 상황실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상황실은 기획조정실장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운영한다.2. 정부종합 상황유지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는 비상근무자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순번제를 정하는 운영체계에 따른다. 중대본 파견근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img id="22218592"></img>3. 운영지원과에서는 비상연락망 등을 최신화하여 운영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비상소집을 직접 관장한다. (비상소집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필수요원이 시간 내 응소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대무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을지연습과 안전한국훈련, 충무계획상에 반영된 파견근무자 선정에 대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5. 휴무일에는 당직실에서 상황근무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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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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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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