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8조 (비용 및 점검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관련 피해 비용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담)에서 총괄하여 피해비용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해당부서에서는 재난 관련 합동점검요원 차출에 대하여 비상안전(담)에서 인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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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매뉴얼관리 등제44조 · 회의 등제45조 · 현황 관리 등제46조 · 자체평가 등제47조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8조 · 비용 및 점검요원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교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