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위기관리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동원분야(먹는샘물, 환경업체, 수처리제) 중점관리업체 지정ㆍ관리2. 자원조사 및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임무고지서 교부3. 을지연습 준비ㆍ시행ㆍ평가4. 국가중요시설 확인점검 및 안보교육 실시5. 위기상황실 운영6. 국가지도 통신망(전화, 팩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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