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조 (비상상황 전 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 의무기관 및 부서에서는 상황 발생시 사고 수습자가 현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전파하는 상황 보고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상황 보고전담자는 유관기관 등 모든 보고기관에 지체없이 상황전파를 전담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상황을 파악한 즉시 모든 사고를 사고수습 관련 주무부서와 관계부처 및 재난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3-1∼별지#3-4 접수 보고체계도)
상황실 근무자는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파급피해ㆍ영향,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등 관련 상황정보를 상황 종료 시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시간대별 조치 및 파악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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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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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