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조 (비상상황 전 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보고 의무기관 및 부서에서는 상황 발생시 사고 수습자가 현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전파하는 상황 보고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상황 보고전담자는 유관기관 등 모든 보고기관에 지체없이 상황전파를 전담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상황을 파악한 즉시 모든 사고를 사고수습 관련 주무부서와 관계부처 및 재난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3-1∼별지#3-4 접수 보고체계도)
④상황실 근무자는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파급피해ㆍ영향,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등 관련 상황정보를 상황 종료 시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시간대별 조치 및 파악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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