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4조 (중앙수습본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중앙수습본부장은 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 상황실업무를 관장한다.4. 수습본부 상황실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보상ㆍ복구대책반, 공보지원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지12와 같다.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홍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홍보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