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4조 (중앙수습본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중앙수습본부장은 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 상황실업무를 관장한다.4. 수습본부 상황실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보상ㆍ복구대책반, 공보지원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지12와 같다.
③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홍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홍보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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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중앙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
【별지 12】 중앙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 구 분 | 담 당 업 무 상황총괄반 |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사고수습 추진상황 총괄․관리 3. 재난수습상황 판단회의 주관 4. 재난 수습상황 전파 및 재난방송 요청 5.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보고주관 및 보고서 작성 6.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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