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6조 (자체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재난평가를 위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 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자체평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소속ㆍ산하 공공기관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에 대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재난관련 평가 및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1. 여름철(태풍, 호우 등), 가뭄 등에 대한 사항2. 겨울철(수도 동파, 국립공원 관리 등)에 대한 사항3. 해빙기에 대한 사항.4. 기타 재난 관련에 대한 사항5. 재난 및 안전관리 실행 ㆍ 운영6. 안전관리 대응ㆍ경감 대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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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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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