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6조 (자체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재난평가를 위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 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자체평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소속ㆍ산하 공공기관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에 대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재난관련 평가 및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1. 여름철(태풍, 호우 등), 가뭄 등에 대한 사항2. 겨울철(수도 동파, 국립공원 관리 등)에 대한 사항3. 해빙기에 대한 사항.4. 기타 재난 관련에 대한 사항5. 재난 및 안전관리 실행 ㆍ 운영6. 안전관리 대응ㆍ경감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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