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 (지정상품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에게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을 분류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이송하도록 한다. 다만, 신상품ㆍ복합기능상품 등 분류가 곤란한 상품은 관련 상품류의 심사관과 협의를 거쳐 분류담당자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심사관은 분류담당자가 분류한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를 정정하는 경우 분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분류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관으로부터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 정정과 관련하여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협의결과를 심사처리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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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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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