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 (우선심사결정 후 심사처리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선심사를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1.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4의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 따른 우선심사 :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0일 이내2.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 제8호, 제10호 :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
②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해당 출원은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출원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날에 아직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이후 7일 이내에 출원공고하여야 한다.2.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날에 아직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거절결정하여야 한다.3.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견제출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선등록상표 포기 등 기타 사유로 거절이유가 해소된 출원은 그 거절이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원공고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절차계속신청기간 2개월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견서 없이 보정서만 제출되고 그 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한다.
④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절차계속신청기간 내에 적법하게 절차계속신청서와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해야 할 경우로서 45일 이내에 처리할 경우 아직 절차계속신청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는 절차계속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상표법」 제17조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 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제30조에 따라 심사보류 또는 연기된 출원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제30조에 해당하는 출원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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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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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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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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