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1조 (심사재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이 제30조에 따라 심사보류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재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에게 심사재개통지를 하여야 한다.1. 해당 출원에 대하여 곧바로 출원공고 또는 거절이유통지 등을 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유리한 경우2. 지정상품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어 심사재개통지를 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재개를 통지하거나 심사재개통지 없이 거절이유나 거절결정 등 출원인에게 불리한 통지를 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에 심사를 보류하거나 연기한 사유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그 결과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재개통지를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제출이나 보정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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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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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