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4조 (이의결정심사관 지정 및 심사관합의체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과장은 해당 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해 경력심사관 중에서 이의결정심사관을 지정한다. 이의신청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의결정 전담심사관을 둘 수 있다.
심사과장은 이의신청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심사과장을 포함하는 3인의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하고, 심사관합의체 중의 1인을 이의결정심사관으로 지정하며, 심사과장이 심사장이 된다.
이의결정심사관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의신청이유의 유무에 대한 결정은 심사장이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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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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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