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4조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한 외부의견문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출원인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나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표법 제39조제3호에 해당하는 방식위반으로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의견문의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관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 보호대상품목인 경우 해당 출원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상표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문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문의에도 불구하고 지리적표시 해당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심사자문위원에게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의견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지리적표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3인 이상의 심사관과 청내ㆍ외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확대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문의를 할 때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 출원서류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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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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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