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3조 (우선심사여부 결정의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형상표분류일, 상품분류일 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상품분류일 또는 해당 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15일을 기산한다.1.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2. 제44조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 또는 보정서3. 제45조에 따른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4. 제47조에 따른 우선심사심의협의회로부터 통보되는 결정서
「상표법」 제17조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 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품분류일 또는 제2항의 보정서 또는 보완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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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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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