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3조 (우선심사여부 결정의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형상표분류일, 상품분류일 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상품분류일 또는 해당 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15일을 기산한다.1.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2. 제44조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 또는 보정서3. 제45조에 따른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4. 제47조에 따른 우선심사심의협의회로부터 통보되는 결정서
③「상표법」 제17조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 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품분류일 또는 제2항의 보정서 또는 보완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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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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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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