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조 (취소환송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재심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관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또는 등록결정을 한다.
심사관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결정에 따라 거절결정된 출원이 취소환송된 경우에는 이의결정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사관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이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37조제9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원 및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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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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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