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5조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선등록권자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등록결정을 할 때에 그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선등록된 타인의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표장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의 출원번호ㆍ출원일자ㆍ표장ㆍ지정상품 및 등록결정일자2.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 출원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8호 나목 및 제223조에 따른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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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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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