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의7조 (추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과장은 동전던지기 또는 제비뽑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추점순위는 출원번호마다 부여한다.
심사과장은 당첨자(○)표시를 한 표지 1개와 추첨대상 출원건수에서 1건을 뺀 수의 낙첨자(x)의 표지를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접은 후 각각 봉투 안에 넣고 그 봉투는 밀봉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심사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를 미리 준비한 후 선추첨자부터 추첨에 응하도록 하고 추첨이 완료되면 봉투를 개봉하여 당첨자와 낙첨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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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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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