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 (심사처리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에 관련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이하 "그 중간서류"라 한다)는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상표법」 제55조제3항, 제210조제3항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계속신청기간 2개월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견서 없이 보정서만 제출되고 그 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③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절차계속신청기간 내에 적법하게 절차계속신청서와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상표법」 제17조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 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30조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심사보류 또는 연기된 출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이송받은 이후에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그 중간서류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다만, 심사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처리기한은 1회만 연장한다.
⑦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하여 부분거절한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심사는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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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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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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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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