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8조 (심사관 변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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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은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1. 「상표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심사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출원인, 대리인, 이의신청인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1. 「상표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심사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출원인, 대리인, 이의신청인인 경우
②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동일 상표ㆍ디자인팀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하는 출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심사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을 심사할 수 있는 다른 심사관을 지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단, 이의결정심사관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과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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