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 (이의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이의결정심사관은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출원의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이의결정심사관은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제55조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나 증거를 검토하여 심사관이 발견하지 못한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원인이 그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거절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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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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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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