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의8 (추첨결정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및 추첨에 참여한 심사관은 추첨이 완료된 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추첨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추첨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즉시 추첨결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추첨결정서
[별지 제10호 서식] 추첨결정서 추첨결정서 상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추첨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아 래 - 출원번호 : OO-OOOO-OOOOOOO 당 첨 자 : 출 원 인 / 대 리 인 : (인) 출 원 인 / 대 리 인 : (인) 심 사 관 : (인) 심 사 관 : (인) 심 사 관 :…
제33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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