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 (도형상표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에게 도형상표분류집("도형상표 분류 및 문자상표 입력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출원상표(이하 "도형상표"라 한다)를 분류하게 한 후 심사관에게 이송하도록 한다.
심사관은 도형상표의 분류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상표심사정책과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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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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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