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은 상표팀장 또는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이하 "경력심사관"이라 한다) 중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경력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신임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개월간은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임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제5조의2에 따른 심사관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기간, 제2항에 따른 공동심사기간에 심사관보 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
상표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6개월 이상 심판관ㆍ심판연구관ㆍ소송수행관으로 근무하거나 디자인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한다.
심사경력이 없는 신임심사과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은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6급 신임심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 6개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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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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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