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0조 (이의결정 및 병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결정심사관은 이의결정을 하기 전에 제37조제9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원 및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하여야 한다.
이의결정은 출원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결정심사관이 이의신청인의 의견 또는 출원인의 재답변이 필요하여 이의신청 의견서 또는 재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시기가 지나면 이의결정을 할 수 있다.
이의결정심사관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재답변서와 이의신청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여 이의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서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의결정은 심사장이 주관하여 심사관합의체에서 결정한다.
이의결정심사관은 심사관합의체의 결정에 따라 이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장의 결재를 받아 국장에게 보고한다.
제5항에 따른 이의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의결정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 명의의 이의결정등본과 함께 이의결정서를 특별송달방법으로 이의신청인과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해당 출원에 대하여 2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하나를 인용결정한 경우 다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이의신청인에게도 이의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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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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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