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0조 (이의결정 및 병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의결정심사관은 이의결정을 하기 전에 제37조제9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원 및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하여야 한다.
②이의결정은 출원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결정심사관이 이의신청인의 의견 또는 출원인의 재답변이 필요하여 이의신청 의견서 또는 재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시기가 지나면 이의결정을 할 수 있다.
③이의결정심사관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재답변서와 이의신청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여 이의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서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이의결정은 심사장이 주관하여 심사관합의체에서 결정한다.
⑤이의결정심사관은 심사관합의체의 결정에 따라 이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장의 결재를 받아 국장에게 보고한다.
⑥제5항에 따른 이의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의결정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 명의의 이의결정등본과 함께 이의결정서를 특별송달방법으로 이의신청인과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상표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해당 출원에 대하여 2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하나를 인용결정한 경우 다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이의신청인에게도 이의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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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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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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