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하 "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과 같은 날에 별도로 신청되거나 일괄신청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심사하는 경우 갱신등록된 후의 등록원부상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갱신등록신청보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먼저 신청된 경우에는 갱신등록신청이 있을 때까지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여야 하며, 갱신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후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거절결정한다.
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시 원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포기ㆍ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거절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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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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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