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 (지정상품분류의 외부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는 지정상품은 전산시스템으로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가 자동분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