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상표법」 제5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보고 출원인 등에게 출원공고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직권보정 전의 출원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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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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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