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표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상표법」 제5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보고 출원인 등에게 출원공고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직권보정 전의 출원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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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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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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