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2조 (적법한 재출원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해당 재출원이 제40조에 따른 심사결과 재출원 요건에 맞고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었던 본인의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실체심사 없이 등록결정을 한다.
심사관은 해당 재출원이 제40조에 따른 심사결과 재출원 요건에 맞지만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기 이전인 본인의 출원상표인 경우에는 출원일만 소급하여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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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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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